대한민국 헌법 84조
오늘 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헌법 84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겁습니다. "헌법 84조 수호"가 적힌 티셔츠 등을 입은 박사모 및 보수단체들이 구속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헌법 84조가 뭐길래?
<대한민국 헌법 84조 입니다.>
위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헌법 제84조 내용 중 "대통령" "형사상 소추" 등입니다.
위의 보수단체 들은 지금도 탄핵을 받아드릴 수 없으며, "헌법 84조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요."
한때,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 앞에, 실시하며 들어눕기도 하고, 탄핵 반대 집회로 3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헌법 84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도 내란 혹은 외환의 중대한 잘못 앞에서는 법앞에 어떠한 예외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들은 이 헌법 84조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짜 뉴스를 보듯, 대한민국 헌법 84조도 왜곡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는 현 대통령의 형사상의 소추권만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탄핵 소추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은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에 위법한 잘못을 저질렀을때, 자리에서 밀어내는 절차이므로, 형사상의 재판, 즉 형사상의 소추와는 별개입니다.
헌법 84조에 써진 "형사상 소추"의 소추는 사전적 의미로, 사건은 형사적으로 처리,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헌법 84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두고, 변호사들 조차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없는냐로 의견이 분분했었으나, 서울지방변호사 협회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직을 수행중인 대통령은 기소만 되지 않을 뿐 추후 처벌이 안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관련 지지자들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탄핵반대에 이용됨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라고 규정하여, 헌법 84조에 대해 더이상의 왜곡 해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잘 못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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