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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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신청 하기


안녕하세요? 애플트리입니다. 노후연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민연금, 혹시 반납신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국민연금 반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의하면, 연금 일시금의 반납신청자가 지난해 최대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살펴보면 2011년도에는 10만27759명이었고, 지난해인 2016년도에는 무려 13만1400명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월급은 늘 제자리에 치솟는 물가, 거기에 노후를 위해서는 약 8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그나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타 보험대비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회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연금 자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더라도, 60세가 될때까지 이 보험료를 최소한 120개월 이상은 납입을 하고 있어야 60세 이후부터 죽을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위에 언급한 12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평생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없으며 완료 시점에 결국 내가 낸 보험료 합계+이자 정도의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납신청 제도가 있는 것인데요. 보통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갈때, 국민연금이 해제되어 일시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10년, 즉 120개월을 꼭꼭 채워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러한데요. 나라경제, 가정경제가 살림이 계속 어려워지다보니, 일시금으로만 받고 추후 노후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있었고,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바로, 국민연금 반납신청입니다.




#국민연금 반납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 측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0개월이라는 가입기간이 되 살아나게 되고, 평생연금의 권리를 돌려받게 되고 원하면 연금액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금 반납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고 있는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꼭 참고하시구요.


계속해서 신청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인해 안정적으로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인데, 궁금한점을 게시판을 통해서 혹은 전화통화로 풀어볼 수 있으니, 현재 내 국민연금의 상태, 그리고 반납신청 등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나, 통화를 해보시여 시기가 늦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http://www.nps.or.kr/erms/mail/counsel/MailList.jsp)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조우종 여자친구 정다은

●고민정 아나운서 남편 조기영 희귀병과 문재인